오늘은 생계 곤란, 위기 상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신 분들을 위한 주거지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 몰랐던 분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우선 지원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 기준 1,558천 원/4인 기준 4,050천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41억 원 이하
중소도시 1.52억 원 이하
농어촌 1.3억 원 이하
-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800만 원 이하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서 임시 거소가 필요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들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의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
신청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현장 확인서, 긴급지원비용 신청서, 급여명세서 등의 소득과 관련한 서류,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6개월분 통장 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월세 체납 내용증명 또는 명도 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한 뒤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그 외 정보들
해당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 혜택 사업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처했다면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이 되는지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및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기간의 경우 원칙은 1개월 간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달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23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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