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뉴스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 대화나 메모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더 적극적인 대처로는 층간 소음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층간소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신고 방법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모른다고들 하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울리는 발소리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커져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층간소음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간대와 허용되는 소음 크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확실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소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순히 예민한 건지 아니면 층간소음 기준이 맞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버튼을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시간
- 주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야간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 직접 충격 소음 기준(dB 데시벨)
<주간>
- 1분간 등가소음도 : 43 데시벨
- 최고 소음도 : 57 데시벨
<야간>
- 1분간 등가소음도 : 43 데시벨
- 최고 소음도 : 57 데시벨
- 공기전달 소음 기준(dB 데시벨)
<주간>
- 5분 간의 등가소음도 45 데시벨
<야간>
- 5분 간의 등가소음도 : 40 데시벨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관련 법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도 가능한 층간 소음 문제 해결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웃끼리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로 풀 수 있을 만한 상대였다면 애초에 이런 글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을 테니, 이제부터는 층간 소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관리 사무소 전달
우선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에 근거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주체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이에 대해 해당 입주자에게 소음 차단 및 방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권장만 할 수 있을 뿐이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2) 경찰 신고
그다음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발생하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기 어렵고, 실제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성 있는 층간소음 유발 행위가 확인되면 TV, 라디오, 악기, 확성기, 고성방가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 신고 방법 : 이웃사이센터
층간 소음 분쟁 조정 센터 민원 접수하는 것도 층간소음 해결방안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라는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가해자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층간소음 신고 방법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신고 방법과 더불어 층간소음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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