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직하고 나서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자진퇴사 시에는 이러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을 통산했을 때 180일 이상이어야 함(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영리 목적의 사업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함
본인이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을 때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에 응답하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위의 4번 사유를 확인했다시피 불가피한 이유라면 자발적 이직자 즉, 자진 퇴사를 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나머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외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나간 것은 아니므로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전 예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근로자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거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계약만료
계약이 만료되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 계약 종료 전에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거부했을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3) 질병
본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데요. 이때도 자진퇴사이지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혹은 책임으로 인해서 본인이 퇴사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귀책사유의 예시는 임금체불,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폐업 등이 있습니다.
5)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지만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유급 휴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회사에서 휴직 요청을 허가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했을 경우에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워크넷 전산망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개별적인 상담이 있으며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접수한 뒤 14일 이내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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