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청자와 반기 신청자의 지급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신청했는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수입과 재산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연간 총수입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의 부족한 수입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경제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장려금을, 그렇지 않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국세청에 신고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2. 지원 자격 조회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번역: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3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정으로 분류되고, 초과한다면 맞벌이 가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는 돈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근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합산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라면 매달 330만 원이 지급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으면 수령 금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
따로 안내가 없더라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국세청 웹사이트나 ARS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점이 정기, 반기 신청이에요.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3월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존재하는데 이를 반기로 나누어 접수하는 것을 반기 신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 반기 신고는 2023년도 해당 분인데요. 해당 사항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5월에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을 합산하여 나중에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2024년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은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5월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신청일도 적어드리니 본인이 언제 신청했는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신청 기한 -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예정 - 2024년 6월 중
<2023년도 연간 수입분>
신청 기한 -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예정 - 2024년 8월 말~9월 초
<24년도 상반기 수입분>
신청 기간 -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예정 - 2024년 12월 중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수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대비 대폭 늘어나 총 39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액도 4조 2,34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6427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가구마다 평균 109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검토 후 예상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기간을 놓쳤더라도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면 책정된 금액에서 약간 공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출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 도입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급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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