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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리빙/생활지식

가정 양육수당(농어촌) 및 아동수당 신청 방법

by 쯔윤이 2023. 6. 23.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가정 양육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껴 저출산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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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신청 방법

가정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의 경우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보유,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가 되고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정기준의 경우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으며 위에 해당하는 가정 양육수당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최대 86개월 미만인 아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 급여라는 제도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2022년 이후로 출생한 아이는 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가정 양육수당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개월 수에 따라서 10~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23년도 보육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 수당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24~86개월 미만(취학 전) 10만 원

 

만약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차이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차등 지급 합니다.

 

  • 0~35개월 : 20만 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도 따로 있으며,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월령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7만 7천 원
  • 24~35개월 : 15만 6천 원
  • 36개월~47개월 : 12만 9천 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신청 방법

신청의 경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의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정 양육수당 신청하기

 

 

제출서류의 경우 사회보장 급여 신청 혹은 변경서와 아동 명의 혹은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다음은 아동수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8세 미만이며, 0~95개월의 모든 아동을 일컫습니다. 가정 양육수당보다 개월 수가 좀 더 긴 편입니다.

 

지원 내용의 경우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동안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간이 좀 더 긴 대신에 지원금은 차등 없이 1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 가정 양육수당 신청과 동일하게 아동수당도 복지로 서비스나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수당 지급은 매월 25일이며, 토,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일 지급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아동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에 상관없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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