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불한 의료비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큰 수술을 했거나 입원했거나 병원을 자주 다니셨던 분들은 의료비 초과 환급금 신청을 해서 다른 말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초과 환급금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금은 다른 말로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하며, 1인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만약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본인 일부 부담금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으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큰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은 사전급여, 사후환급 2가지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급여 : 동일 일반 병원에 입원 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것
- 사후환급 :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눠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그렇다면 의료비 초과 환급금 신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년인 22년도의 경우 1 분위 83만 원 ~ 10 분위 598만 원이었는데, 올해인 23년도의 경우 1 분위 87만 원 ~ 10 분위 78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세부적인 본인부담상한액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의료비 초과 환급금 신청을 위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수이니 먼저 로그인하신 후 메인 화면에 있는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메인에서 안 보이는 경우 [민원 여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가시면 사이드 탭에서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여기서 의료비 초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뜬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번거로우신 분은 공식 앱에 접속하신 후 똑같이 [민원 여기요] 탭에서 의료비 초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료비 초과 환급금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본인의 예금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치매와 같은 질환이나 장기 입원, 군입대 등의 문제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때는 그에 맞는 증빙서류, 위임장, 신분증 등을 첨부해서 자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인 의료비 초고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만 한다면 신청 대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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