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수급 자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들어가셔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쉬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는 나이, 가입기간, 급여액 등이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한 결과는 실제 수급일과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입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60,120원)이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60,120원, 2023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다음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2주 뒤 최초 실업인정일에 8일 치가 지급되고, 이후 4주 단위로 28일 치가 지급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합한 기간으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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