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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리빙/생활지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세금 자동 계산방법

by 쯔윤이 2024. 9. 1.

일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을 받는 순간이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비롯하여 다른 사이트도 추천드리고,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세금 자동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일자 및 퇴사 일자 : 정확한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 :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등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 보너스 등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 연차수당 :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세금을 공제한 후의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따로 세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노동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선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먼저 공유해 드리고 아래에서 다른 곳 추천과 더 자세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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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위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하나하나 입력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렇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차수당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여기서 계산하신 후에 값이 나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해하기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 합니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제외됩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근무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이나 수습사용 중인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유학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소득공제액은 기본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로 구성됩니다.

 

- 기본공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

- 5년 이하: 3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 원 + 12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5%까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세금 역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만약 다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와 비교해 보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번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교적 다른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보다 조금 어렵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우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이렇게 생각보다 적을 칸이 많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는 '평균임금' 계산 오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인데, 이를 잘못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계산됩니다.

또 다른 오류는 '재직일수' 계산 오류입니다. 재직일수는 퇴직일까지의 총 근무일수를 의미하는데, 이를 잘못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계산됩니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명확한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는 퇴직금 계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혜택 알아보기 세금은 퇴직금 수령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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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한 후에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나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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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금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세금 공제 전 금액과 공제 후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령액은 세금 공제 후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 공제 전 금액과 함께 자신의 소득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소득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또는 예금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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