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가져봤을 텐데요. 가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건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회사마다 체계도 다르니 직접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와 더불어서 다른 괜찮은 연차계산기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가 뭔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연차 휴가 일수는 회사의 규모나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사용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개수에 대한 계산이므로 연차수당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은 더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소정근로시간 별로 연차 및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연차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퇴직일 입력 없이 입사일만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재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입사일만 계산하여도 연차 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사일자만 잘 알면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활용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괏값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저는 다른 연차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시프티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기준점을 말해주어서 훨씬 이해하기 편합니다.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서 해당 연차계산기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그럼 이제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죠. 연차수당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말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위와 같이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역시 시프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1일 근로 시간 x 남은 연차 일수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10일의 연차 휴가가 남아 있다면, 연차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x 10일 = 766,158원
다만, 위의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와 더불어서 다른 연차계산기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이외에 남은 연차를 가지고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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